정년연장, 67년생은 ‘+3년’ 가능? 현실 시나리오 총정리
서론|“나도 정년연장 대상일까?”
뉴스에 ‘정년 65세’가 자주 등장하지만, 오늘(2025-10-08) 기준 아직 확정·시행된 법은 아닙니다. 현행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‘만 60세 이상’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. (법제처)
그렇다면 1967년생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? 핵심은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입니다.
본론|67년생에게 직접적인 변화, 이렇게 달라집니다
1) 지금 ‘확정된 사실’ 3가지
- 법정 정년 하한선: 60세(개별 사업장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). (법제처)
- 1967년생 국민연금 ‘정상 개시 나이’: 만 64세.(조기: 만 59세부터 가능) (국민연금공단)
- 2025년 현재, 65세 정년은 ‘논의·입법 추진 중’(여야·정부안, 국회 논의 진행). (m.nars.go.kr)
✅숫자로 보는 67년생
2025년: 만 58세
2027년: 만 60세
2030년: 만 63세
2031년: 만 64세(국민연금 개시)
2032년: 만 65세
2) “정년 65세”는 언제부터? — 가능 시나리오
정년 65세는 정부·여당 주도로 단계적 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다만 최종안·시행일은 미확정이며, 언론·정책 리포트에서 ‘단계적 연장’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어요(예: 63→64→65세 순차 적용). (m.nars.go.kr)
67년생 적용 가능성 표(시나리오 기준)
포인트: 회사·업종·노사합의에 따른 ‘선(先)도입’ 여부가 67년생 체감에 결정적입니다. 국회에선 정년연장 vs 재고용(계속고용) 중 선택하도록 하는 안도 발의되어 있어, **‘정년연장 없이 재고용으로 65세 근로’**가 되는 케이스도 가능합니다.
3) 공공·민간별 차이
- 공공부문: 제도 변경 시 선도 적용 가능성 높음(인력 운용·정책 정합성). (m.nars.go.kr)
- 민간(대기업→중견·중소): 임금체계 개편(직무·성과형 vs 호봉제)과 연동해 순차 적용 전망. 임금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 세대 갈등·채용 위축 우려 보도 다수. (다음)
4) 연금 관점에서 67년생이 유리해질 수 있는 지점
- 정년이 늘거나 재고용이 활성화되면:
- 국민연금 개시(만 64세) 직전까지 근로소득 유지 → 연금 공백(크레바스) 축소
-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→ 월 수령액 상향 효과(일반론)
- 반대로 정년 상향이 늦고 재고용이 미흡하면:
-
60세 퇴직 후 64세까지 소득 공백 발생 → 개인연금·퇴직연금·단기 일자리 등으로 메워야 함
(연금 개시 연령표 및 공백 위험은 다수의 공공·연구 자료에서 지적) (국민연금공단)
-
실전 가이드|67년생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할까
A. 내 회사 제도부터 확인
- 취업규칙/단체협약: 정년, 재고용(계속고용) 조항, 피크임금 적용 방식
- 2027~2032년 인사 로드맵: 단계적 연장·재고용 계획 유무
- 직무 전환 가능성: 관리·교육·감독·컨설팅 트랙 마련 여부
B. 임금·연금 전략 동시 점검
- 퇴직연금(DC/DB): 잔여 납입·사업자 변경·수수료 재점검
- 국민연금: 예상수령액, 조기수령(만 59세~)/연기수령(최대 +36%) 시뮬레이션
- 개인연금·투자: 60~64세 소득 공백 48개월 가정 시 현금흐름표 재작성 (국민연금공단)
C. 커리어·건강 ‘이중축’ 만들기
- 커리어: 실무 → 멘토/감독/교육/품질 역할로 스위칭, 자격·포트폴리오 준비
- 디지털 역량: 엑셀/데이터/AI 툴 숙련도는 재고용·프리랜서의 급소
- 건강: 60대 초반까지 버티는 기초체력(근력·유산소) 루틴 확립
한눈에 요약(67년생)
- 현행 법정 정년 하한: 60세(기업별 60세 이상) — 확정 사실 (법제처)
- 국민연금 정상 개시: 만 64세 — 확정 사실 (국민연금공단)
- 정년 65세 상향: 단계적 도입 ‘논의·입법 추진 중’ — 미확정(시점·방식 변동 가능) (m.nars.go.kr)
- 67년생 직접 수혜: 공공·대기업 선도 도입/재고용 여부에 따라 +3~4년 근무 기회 가능성
- 지금 할 일: 회사 제도 확인 → 재무·연금 시뮬레이션 → 커리어 전환·건강 루틴
결론|‘전환기 1세대’의 전략
1967년생은 정년 60에서 65로 넘어가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. 제도는 변하지만 시차가 있습니다. 회사 제도·노사합의·재고용 옵션을 먼저 체크하고, 연금(만 64세)과 소득 공백을 전제로 현금흐름·커리어·건강을 함께 설계하세요. 그러면 정년이 언제 바뀌든 손해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참고·근거(핵심만)
- 고령자고용법 제19조: 정년 ‘60세 이상’ 규정(현행). (법제처)
- 국민연금 개시 연령표: 1965~68년생 만 64세. (국민연금공단)
- 65세 정년 관련 단계적 상향 논의·입법 추진: 국회입법조사처 보고·언론 보도·의원 발의. (m.nar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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